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최초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자금 지원 목록까지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하고 비서실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허 전 행정관과 블랙리스트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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