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보 무단 열림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심 의원은 28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회의 참석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전날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으로 1회당 10만~25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 받은 돈은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지침을 위반한 청와대 주요 인사에는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은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수령했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이들 중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산하기관의 담당자들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분석이다.
심 의원은 이어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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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청와대는 즉각 대응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 출범 직후 당장 업무를 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서관·행정관이 되기위해 검증 절차를 밟던 이들을 '민간인 자문단'으로 구성해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윤 수석은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이라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