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지난 7월 국방부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그의 혐의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찰 내용으로는 ▲불만·과격 등 유가족 분위기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TV시청내용이나 야간 음주 등 유가족 사생활 ▲유가족 성향의 강성·중도·온건 분류 등이었다.
소 전 참모장은 7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돼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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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지난달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그의 집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 지난 5일 구속했다.
소 전 참모장을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특수단은 앞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의 윗선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은 “기무사의 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을 포함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