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고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은 긴장감 속에 명절기간에도 대부분 출근해 그룹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비상경영위원장인 황 부회장은 추석 연휴에 특별한 개인일정 없이 정상출근해 업무를 챙기거나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황 부회장은 신 회장 구속 직후였던 지난 설 연휴에도 설 당일을 제외하곤 사무실로 출근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K스포츠 재단에 건낸 70억원은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요구한 지원금이라는 게 신 회장 쪽 주장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뇌물로 인정한 바 있어 공여자인 신 회장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그룹 안팎에서는 신 회장 수감이 장기화 될 경우 롯데그룹 경영과 투자 의사결정이 더욱 혼선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해외사업과 국내외 인수합병은 올 들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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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회장은 옥중에서 명절을 보내야 한다. 이번 추석 기간 접견일은 22일 하루다. 이날 신 회장 부인인 시게미쓰 미나미 여사 등 가족이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