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 임시허가 '2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18.09.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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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송희경·김성태·신경민 대표발의…"혁신기업 시장 조기 진출 도움"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보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CT 융합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있어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ICT 신사업 우선허용·사후규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송희경 의원은 "혁신기업들이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ICT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시장에 조기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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