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대사업자 8538명 등록…전년比 35% 증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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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증가세 줄어들 듯

2018년 8월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2018년 8월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난달에도 주택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8538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5.3%, 전월대비 23.5% 증가했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가구로 지난해 8월보다 76.7%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임대사업자는 34만5000여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약 120만3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서울에서 3270명, 경기에서 2922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지난달 전체 신규 임대사업자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순으로 등록자가 많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 일부를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80%에서 40%로 줄어들고,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지기역 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한다. 혜택 축소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가동 중인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이용해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주택 보유현황과 임대수익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금탈루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임대등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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