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재철-기재부 예산 정보 유출 논란' 본격 수사 착수

뉴스1 제공 2018.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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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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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디브레인' 시연과 함께 해명하고 있다. 2018.9.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디브레인' 시연과 함께 해명하고 있다. 2018.9.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8일 기재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행위로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0여일 동안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

이중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의원은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감을 위해 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 의원은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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