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기자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허가자 뿐 아니라 외국인들은 알려진 것처럼 정말 지문 등록도 하지 않고, 어디 체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걸까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법이 정해논 방법으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46조는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사는 지역을 옮기면 어떨까요? 외국인 등록 후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 청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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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법을 어긴 것이 발견되면 정부는 법 제102조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데요.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 등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역시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 규정들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은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