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간 난민들, 잠수타면 어떻게 찾죠?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8.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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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박보희의 소소한 法 이야기] 외국인 90일 이상 체류시 외국인등록…체류지 바뀌면 전입신고해야

그래픽=이지혜 기자그래픽=이지혜 기자


제주도에 체류 중이던 예멘 난민 2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제주도를 떠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거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또다시 난민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대도시로 올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혹시 범죄라도 저지를 경우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허가자 뿐 아니라 외국인들은 알려진 것처럼 정말 지문 등록도 하지 않고, 어디 체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도적 체류허가자 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때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고, 지내는 곳이 바뀔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이사를 가면 주거지가 바뀌었다고 전입 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하면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법이 정해논 방법으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90일 넘게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하는 지역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 제32조는 △이름·성별·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근무처 △본국 주소 △국내 체류지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록을 한 뒤 외국인등록표를 받아야 하고, 이 관리는 출입국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46조는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사는 지역을 옮기면 어떨까요? 외국인 등록 후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 청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법을 어긴 것이 발견되면 정부는 법 제102조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데요.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 등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역시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 규정들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은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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