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9.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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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대주주 범위는 논란 끝에 시행령 위임…20일 본회의 통과 예정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사진=뉴스1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자본에도 인터넷은행 소유의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8월 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당내 반대와 법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 등으로 실패한 바 있다.



특례법의 핵심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34%로 늘려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논란이 컸던 은산분리 완화가 적용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범위는 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법에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예외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겨냥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됐다.



대신 법에 대주주 자격 심사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하게 될 시행령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사업 비중을 감안해 예외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딜 예정이다.

김종석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가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한하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촉진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는 삼성, LG, SK 등 소위 재벌의 진입은 막기 위한 조치이고 ICT 예외는 카카오, KT 등 덩치가 큰 ICT 기업에 문을 열어주기 위한 위한 것이다.


특례법은 이와 함께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행위 규제는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을 전면 금지했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대출도 못하도록 했다.

또 은행법상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요건에서 '직접 이익을 취할 목적'이란 문구를 삭제해 은행에 손해가 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신용공여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리스계약 등 다른 거래에도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자기자본의 25%까지 가능한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20%로 낮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산업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혀신성장에도 기여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제정 취지대로 법률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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