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성추행 의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비롯해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과 배우 조민기씨(53·사망)와 조재현씨(53), 영화감독 김기덕씨(58), 고은 시인(86) 등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배당된 상태다. 고은 시인의 경우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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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독 측은 연기지도의 일환이지 추행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해 여배우들이 사전 정보를 갖고 극단에 들어왔고, 연기지도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 전 감독 측은 "극단은 수용소로 끌려와 묶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비전문가가 볼 때 다소 부적절하고 민망한 장면이 있지만 연희단거리패가 가진 연극에서의 특성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도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어보자는 열정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연기 훈련 과정에서 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부가 이날 이 전 감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상습성' 인정에 따라 형량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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