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삼성생명 암보험 지급권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8.09.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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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3건 심의, KDB생명 즉시연금 "연금액 산출기준 명시하지 않았고 설명도 안해"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추가 지급 분쟁이 발생한 KDB생명에 대해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약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조위에 올라온 분쟁은 불완전판매라는 판단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삼성생명에는 지급을, 교보생명에는 부지급을 각각 결정했다.

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삼성생명 암보험 지급권고


금감원은 18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보험 관련 분쟁 3건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선 분쟁조정 신청인(보험가입자)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 올라온 1건에 대한 지급 권고 판단"이라며 "KDB생명 유형의 약관은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되는 조건이 충족돼 약관이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KDB생명은 즉시연금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 KDB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기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유형에 대해선 약관 자체가 문제라며 모든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일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이 내려진 1건에 대해서는 지급했지만 같은 유형에 대한 일괄 지급은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조위는 또 암 발병 후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 분쟁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생명 분쟁건은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도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회복된 후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한 사례다. 요양병원 입원이 치료의 한 과정으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반면 교보생명 분쟁건은 암 치료가 종결된 후 시간이 지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였다. 이 경우엔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 과정이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분조위의 지급 권고와 관련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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