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넥스, 코스닥 상장 사다리 역할 충분"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18.09.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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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IPO컨퍼런스…주현주 코스닥본부 과장 "코넥스서 시장가치 인정 후 신속상장 가능"

주현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 과장이 18일 '제2회 머니투데이 IPO(기업공개) 컨퍼런스'에 참석해 상장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photoguy@주현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 과장이 18일 '제2회 머니투데이 IPO(기업공개) 컨퍼런스'에 참석해 상장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photoguy@


"외부감사인 적정 의견, 지정자문인 선임만 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코넥스 상장이 가능합니다."

주현주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 과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머니투데이 IPO(기업공개) 컨퍼런스'에 참석해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으로 갈 경우 시장에서 회사의 시장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물론 직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코스닥에 이전상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코넥스 상장의 가장 큰 장점은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지나면 네 가지 트랙 중 하나만 충족해도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코넥스에 상장한 신규 기업의 직전연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의 81.2%가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이었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37.2%(77개사), 100억~200억원 26.1%(54개사)였다. 18일 현재 코넥스 상장사 151개사 중 53개사가 시가총액 200억~500억원 규모의 기업이다.

또 코넥스 상장시 기술특례상장제도,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제도 등을 활용해 상장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에서 BB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고 지정기관투자자(벤처캐피탈) 등의 상장 동의를 받으면 2사업연도 경과시까지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약 1억원의 상장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자기자본 10억원 △기술성평가기관 두 곳서 A등급, BBB등급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청구가 가능하다. 기술특례요건을 활용해 상장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30억 미만, 자기자본 50% 이상 세전손실이 3년 내 두 번 이상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을 각각 5년, 3년간 유예받는다.

최근 3년간 기술성평가 신청기업수는 △2016년 36개사 △2017년 26개사 △2018년 18개사(8월 현재)였고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2016년 10개사 △2017년 7개사 △2018년 8개사였다.

주현주 과장은 "기술평가 신청기업 대비 상장한 기업의 수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이후에도 상장 심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 경영투명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사 미승인을 받아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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