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 과장이 18일 '제2회 머니투데이 IPO(기업공개) 컨퍼런스'에 참석해 상장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photoguy@
주현주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 과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머니투데이 IPO(기업공개) 컨퍼런스'에 참석해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으로 갈 경우 시장에서 회사의 시장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물론 직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코스닥에 이전상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코넥스 상장의 가장 큰 장점은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지나면 네 가지 트랙 중 하나만 충족해도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넥스 상장시 기술특례상장제도,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제도 등을 활용해 상장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에서 BB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고 지정기관투자자(벤처캐피탈) 등의 상장 동의를 받으면 2사업연도 경과시까지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약 1억원의 상장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기술성평가 신청기업수는 △2016년 36개사 △2017년 26개사 △2018년 18개사(8월 현재)였고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2016년 10개사 △2017년 7개사 △2018년 8개사였다.
주현주 과장은 "기술평가 신청기업 대비 상장한 기업의 수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이후에도 상장 심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 경영투명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사 미승인을 받아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