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朴 비선실세"…대통령 경비 명목 2억 가로챈 60대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9.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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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를 자처하며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 자리를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6·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피해자 B씨(61)에게 자신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소개하고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힘써주겠다"며 대통령 의상비·해외순방 경비 등의 명목으로 127차례에 걸쳐 총 1억90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해 대학교수로 근무하던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박 대통령에게 김장을 자주 해주며 만나는 사이"라며 가까운 관계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돈만 받아갈 뿐 3년이 넘도록 청와대 비서관 임용 소식이 들리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수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언급하며 사기를 시도해 지명수배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하남의 한 창고에 전 전 대통령이 숨긴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면 15억원이 생긴다고 상대방을 속여 자금세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또 수년 전 롯데건설 회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며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사이로 비서관 임용 능력이 있다"면서 "친해진 계기는 밝힐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를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기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금융거래계죄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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