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운영 3년…616건 신고․고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8.09.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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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설치…업소 운영, 광고 등 적발해 행정․형사처분 이끌어

온라인과 생활공간을 교차하며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이끌어 내는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지 3년 만에 616건을 신고·고발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광고 신고․고발이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의 성매매 집업 소개 광고 신고‧고발이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신고가 142건이다.



이 중 96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 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명이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한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1244만원에 달한다.

또 △사이트 폐쇄 및 영업 정지 86건 △지도단속 및 경고 15건 △마사지 등의 구인 광고 카테고리 폐쇄 6건 △성인인증표시 의무화 조치 9건의 행정처분과 관련 사이트 29건을 수사 개시로 연계하는 등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 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이들 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발해 15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 주간(9월19~25일)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성매매 추방주간에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주년 기념 토론회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 주간 기념 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환기 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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