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투기 차단'..1주택자도 투기지역 주담대 제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9.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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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아니면 투기지역에서 주담대 모두 차단…'똘똘한 한채'도 실거주해야 대출 가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대출규제는 은행 돈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원천차단하는데 맞춰졌다. 이 때문에 투기세력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고 해도 투기지역에선 실거주가 아닌 이상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원천차단했다.

 ‘은행 돈으로 투기지역에서 부동산투기할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투기적인 수요를 금융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근본 취지”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대출 차단…“대출로 투기 안된다”=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투기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가 원천금지된다.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론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기존보다 10%포인트 하향돼 투기지역의 경우 LTV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 구입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기간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은행은 3개월 단위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은 즉각 회수되고 3년간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대출로 투기 차단'..1주택자도 투기지역 주담대 제한
◇1주택자와 무주택자도 대출 제한…‘똘똘한 한 채’도 규제=1주택자와 무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생긴다. 서울 강남에 고가주택 한 채를 사놓고 본인은 다른 지역의 저가주택이나 전세로 거주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자’에 대한 규제다.

이를 위해 1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선 주택 구입용 신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다주택자와 달리 예외는 있다.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된 경우다.


 가령 서민이나 중산층이 좀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규제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결혼이나 부모 봉양을 위해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법에 규정된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특히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고가주택 매입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이라면 당장 살지 않더라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14일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금융권에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는 14일 이후 체결된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신 지난해 8·2대책 후 발생한 실수요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주요 시중은행장과 각 금융협회장을 소집해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며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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