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실행 '솜방망이 처벌?'…'불이익 따른다'해명

머니투데이 황희정 기자 2018.09.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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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권고 대상자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처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처


문화체육관광부가 13일 내놓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리방안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형평성과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고육책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법률자문단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블랙리스트 실행 가담 정도, 당시 직책 그리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자의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간에 형평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저희(문체부)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징계 권고 대상자는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주의 조치가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 처분 대장에 등재돼 승진이라든지 전보·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고 감사 처분 중 하나"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 처분을 통해 징계를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고위직 공무원인데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선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에 의해 사생활 보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예술계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최선을 다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예술가 권리보장법 등 제도화를 통해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김미도 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은 했으나 충격"이라며 "장관은 조직의 보호가 우선이고 예술가들의 상처를 회복시켜줄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소속 직원과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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