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 기업은행 전지점 확대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8.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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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창구, 중진공 지역본·지부→600여 기업은행 전지점 확대…"접근성 개선 기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 기업은행 전지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4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중진공의 지역본·지부에서 600여곳의 기업은행 전지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매달 20만원과 12만원 이상을 5년간 적립하면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근로자 납입금 외에 정부가 성과보상금 격으로 1080만원을 보탠다.



해당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총 납입금의 25%나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시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고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도 50% 감면받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6월 시행 후 7500여 기업과 2만여명이 신청했다.

기업은행이 지난 5월 내일채움공제의 위탁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까지 추가 시행하면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중진공은 기대하고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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