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2분쯤까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계열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다.
이어 '정석기업에 비용 지불하라고 직접 지시했냐', '왜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조 회장은 12일 오후 1시52분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계열사) 정석기업 돈으로 경비용역업체 비용을 지불했나'라는 질문에 "성심껏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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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년 새 3번째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인데 심정이 어떠한가'를 묻자 "여기서 말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회장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6월 조 회장과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입건했다.
이달 4일에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정석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경비원 급여와 관련해 도급비용 지급 내역서와 계약서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조 회장과 원 대표) 간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비원 파견업체 A사 관련 계좌들도 압수수색해 분석했다. 정석기업 대표와 직원 등 32명도 조사했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통행세는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기업이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챙기는 일종의 수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