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 면해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9.1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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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法 "피의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구속사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구속영장 기각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가 구속을 면했다. 탐앤탐스는 대표적인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로, 김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13일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추징금은 회삿돈으로 냈느냐' '통행세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제조업체들이 커피 전문점에 인센티브 격으로 지급한 우유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가맹점에 탐앤탐스의 대표 제품인 '프레즐'(매듭 형태의 빵)용 빵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지배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외에도 가맹점주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뒤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7월 김 대표를 직접 불러 혐의를 추궁했다.

앞서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2015년 김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며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에서 지급 수수료 324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50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지난해 7월 탐앤탐스로 무상 양도했다.


2004년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설립된 탐앤탐스는 국내외 400여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설립 뒤 태국·몽골·미국 등 9개국에 총 82개 해외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3년간 매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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