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13일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추징금은 회삿돈으로 냈느냐' '통행세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7월 김 대표를 직접 불러 혐의를 추궁했다.
앞서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2015년 김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며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에서 지급 수수료 324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50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지난해 7월 탐앤탐스로 무상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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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설립된 탐앤탐스는 국내외 400여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설립 뒤 태국·몽골·미국 등 9개국에 총 82개 해외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3년간 매출이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