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은 19만건, 총 1073억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028억원(18만7400여건)이었다.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44억8200만원(2561건)이었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돼 발생한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또는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어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과오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간 더 많은 금액을 내거나 이중으로 내는 등 착오로 생긴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7600억원(375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 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면서도 과오급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건 공단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대한 공단의 책임의식 강화와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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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과오급 금액에나 건수의 절대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연금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과오급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0.083%이던 과오급 발생률은 2017년 0.058%로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주요 선진국 과오급 발생률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과오급 발생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 영국은 0.1%, 미국은 0.21%, 캐나다는 0.25% 수준으로, 당시 우리나라 과오급 발생률은 0.066%였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수급자 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지연 신고해 과오급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앞으로 외부 공적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일부 자료의 입수주기를 단축하는 등 과오급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