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한화·교보·NH증권사 직원 제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8.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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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교보증권 과태료, NH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당국 조사 거부

한화투자·교보·NH투자증권 직원이 영업점에 법인 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법인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은 각각 3억원,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은 모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씨와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했다.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는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A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도 한화투자증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3년4월부터 2016년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A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근거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정직 6월, 감봉 6월)을 통지했다.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4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 조치했다. 등록 취소되면 이후 3년 동안 재등록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건으로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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