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면 패가망신' 재창업 걸림돌 해소될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8.09.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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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성 낮은 채권 30~90% 감면…금융권 채무 발목, 도덕적 해이 논란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행안부-중기부 2018 실패공감 공동 추진 행사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8.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행안부-중기부 2018 실패공감 공동 추진 행사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8.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실패 기업인 8만명에 대해 2021년까지 3조3000억원의 빚을 탕감시켜주기로 한 것은 '한 번 실패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유니콘기업의 산실인 미국 실리콘밸리 조차도 성공 확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음에도 혁신기업이 계속 나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된 덕분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새로운 점은 부실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집중시켜 정책금융기관의 동시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라며 "재기의 발판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관에서 사업실패 기업인의 채무부담 완화에 나섰음에도 효과는 미미했다. 기업인 다수가 여러 기관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한 곳의 채무탕감만으로는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여서다. 예컨대 한쪽에서 채무를 탕감받아도 다른 기관의 채무가 남아있으면 신용회복이 어렵다.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없는 민간 채무는 재기를 원하는 실패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다. 파산에 이르게 된 기업인 상당수는 기관의 보증 없이 자체 담보 등을 통한 금융권 채무도 지고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정부의 상각채권 정리 로드맵에 따르면 분할상환이나 신용회복 등 회수 중인 채권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원금감면 비율이 30~90%로 차이가 있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케이썬) 이사장은 "유럽의 중소기업법은 정직한 실패 기업인을 창업 기업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도전 기회를 선별적으로 주기보다 원칙적 관점에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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