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지난 10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의 부사장을 압박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넥슨 공짜주식'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 다른 혐의에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