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겸 의사 강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임금체불"이라며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자 강씨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 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2심 법원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병원의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했고 피해자가 강씨가 있는 곳의 근무지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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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추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