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자 '감염 인지' 논란…거짓진술시 과태료 처분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09.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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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자, 진실 애기 안했을 가능성" VS 질본 "처음부터 설사증상만 호소"·

 3년만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메르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스1 3년만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메르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A씨(61)가 입국 전 감염 가능성을 인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만약 A씨가 감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진술을 했을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서울시는 확진환자 A씨(61)가 감염병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메르스 확진자 A씨(61)가 입국전 부인에게 공항에 마중 나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했으며, 병원으로 이동시 부인의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A씨가 감염 가능성을 고의로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당초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달리 쿠웨이트에서 의료기관을 2번이나 갔고 쿠웨이트 망가프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고 수액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공항 검역대에서는 검역관이 '복용하는 약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검역법 상 A시가 거짓진술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검역법은 2015년 메스르 사태를 계기로 2016년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건강상태 질문서 의무 제출은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검역법이 강화되면서 감염병이 발생한 오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데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현행 규정대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질본은 서울시의 발표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메르스 환자의 쿠웨이트 및 국내입국후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인천공항과 삼성서울병원 CCTV 분석, 환자 동행입국자 및 가족, 현장 관련자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A씨가 감염병 가능성을 몰랐다고 밝혔다.


질본은 "A씨는 쿠웨이트에서 지인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신쇠약과 설사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의사는 심한 설사증상 등을 우려해 병원진료를 권고했다. 또 전화 당시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확진 환자와 같이 항공기에 동승한 승무원 등도 A씨가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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