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고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향상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대리인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조사 시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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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과 이용자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결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