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시]김정우 "영화 상영시간, 예고편·광고 소요시간과 구분 의무화"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8.09.07 15:10
글자크기

[the300]7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


실제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이나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 티켓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화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과 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