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하지만 애당초 편성된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비리 기업의 비자금 조성방식으로 예산을 세탁했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 추진을 위한 고위 법관 대외활동비 등으로 쓴 정황이 담긴 행정처 내부 문건들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 중 80%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법원행정처에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이처럼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했고, 행정처는 2015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교부받은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이를 지급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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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측은 "이같은 절차를 거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 처음 편성돼 법원장들에게 편성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였다"고 전했다.
행정처에 배정된 나머지 20% 예산은 홍보·공보 활동을 하는 공보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에게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2016년 감사원이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행정처는 현금 대신 카드로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후 2016년, 2017년엔 해당 법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직접 사용했고, 2018년엔 행정처를 비롯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도 현금 대신 카드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
대법원 측은 "2019년 대법원 예산안엔 공보관실 운영비는 편성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당초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왜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 비자금처럼 조성했는지, 실제 어떠한도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대법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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