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김 이사장의 주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진공을 '기관주의' 처분했다. 또 소진공 이모 실장에 대해선 업무분장 위배 등으로 소진공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이 소진공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한 감사 내용을 지난 3월 중기부가 이첩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다.
해당 업무는 이 실장이 주도했다. 타부서 업무임에도 이 실장은 이른바 '과잉충성'에 의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했다. 이 실장은 김 이사장이 2007년 중기청(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재직 시 중기청에서 75일간 파견 근무하며 김 이사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사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의 국고가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이사장 관사 이전은 일부 임직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소진공 내부에선 이 실장이 월권으로 무리하게 관사 이전 건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면 대전본부 사무실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 실장이 2000만원의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도 경고 처분에 그친 것과 신분조치 후에도 보직 변경 없이 현 직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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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측은 "김 이사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사 이전을 추진하다 중단됐다"며 "김 이사장이 대전본부 사무실 보증금을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전본부 역시 관사 비용 충당 외에도 민원인 접근성과 직원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이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의 처벌 수위 논란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경고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선 견책 이상의 신분 조치가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중기청(현 중기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1월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소진공의 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행정고시 30회로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국장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