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前대법관, 시골 판사로 간다…퇴임 대법관 최초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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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대법관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사진=뉴스1박보영 대법관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사진=뉴스1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다시 법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2일 퇴임했던 박보영 전 대법관을 9월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한다고 29일 밝혔다. 퇴임 대법관 가운데 첫번째 재임용 사례다.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의 원로법관 지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일했지만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배 법관들에 대한 특강 등을 담당하다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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