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대법관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은 지난 1월2일 퇴임했던 박보영 전 대법관을 9월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한다고 29일 밝혔다. 퇴임 대법관 가운데 첫번째 재임용 사례다.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의 원로법관 지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