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18.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허 특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지검장(58·23기)과 30분 가량 면담하며 송·백 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그간 수사내용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캐리어 2개 분량의 관련 기록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9조는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사장은 신속히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한다. 특검은 송·백 비서관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이관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송 비서관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5차례 김씨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나고 2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급여 명목 입금내역에 대해선 경공모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수수명목에 대해 관련자 상호 진술이 다르다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외부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 사안도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 판단돼 검찰로 함께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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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51)의 드루킹 측 인사청탁 관련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61)와 면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의 각 진술결과 인사청탁 관련 사안 은폐 시도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점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검찰로 인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27일) 두 달간의 수사결과를 대국민 보고한 특검은 원래 6개층을 사용했던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2개층으로 정리했다. 대통령과 국회에 최종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을 남겨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등의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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