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된다. 또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월 지정된 231개사에 더해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27곳과 50%를 초과 보유 자회사 349곳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총수일가 20% 보유 해외계열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역외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대신 해외계열사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현황파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단,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해 1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은 현행대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로 제한한다. 금융보험사 지분만 합산해 5%로 제한하는 방안은 규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은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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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도 강화했다. 지주회사의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조정했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이후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등이다.
기존 지주회사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과세유예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3년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 단 공정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과세유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연장된 일몰 시점 이후부터다.
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바꿨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목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 규제는 신규 지정기업집단에 한해 의결권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집단의 경우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기업집단 법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법률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