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인 23일 오전 제주시 서사로 중앙분리대 일부가 쓰러져있다. /사진=뉴스1
고속도로에선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면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리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통행을 제한한다.
도로공사는 서해대교 등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교량 등에 우선적으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태풍의 진행 경로와 풍속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제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