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2014년에도 공관 회동…민사소송규칙 개정도 논의(종합)

뉴스1 제공 2018.08.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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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조윤선 정무수석 등과 日징용 선고지연 논의
"피고측 요청에 민사소송 규칙개정…정부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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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8.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김기춘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8.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하반기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소집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하반기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대법관과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비서실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협의한 부분에 대해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들이 여러차례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과 청와대와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접촉 과정에서 피고측은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 받을 것을 촉구했고, 재판부는 그 요청에 따르는 형식으로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



또한 검찰은 회동에서 민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영향으로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초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며 관계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되자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말에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회동에는 다른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제징용 재판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현직 대법관 등을 공관으로 불러 논의한 뒤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 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리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다시 상고해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과 청와대 등의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법원 측의 자료 제출 거부, 영장 기각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직접 받는다든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수순으로 수사가 진행됐어야 정상적인 것이다.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을 법원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 등 당시 회동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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