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70대 엽총 난사…총기 반출은 어떻게?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8.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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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9시15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고로 공무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난 면사무소 유리창에 탄흔이 선명하다. /사진=뉴스121일 오전 9시15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고로 공무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난 면사무소 유리창에 탄흔이 선명하다. /사진=뉴스1


면사무소와 사찰에 총기를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씨(77)는 거주지를 옮긴다는 이유로 총기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쯤 파출소에 들러 엽총을 빼낸 뒤 9시15분과 9시31분쯤 각각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사찰과 면사무소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고로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손모씨(48)와 이모씨(38)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찰에서 공격당한 스님은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이사를 간다"며 속이고 엽총을 받았다. 이날 범행에 사용된 엽총을 비롯한 각종 총기류는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에서 직접 보관할 수 없고 경찰서나 인근 지구대·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사냥 등의 목적이 있을때만 꺼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사냥 등 목적이 없어도 총기를 꺼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가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동기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봉화로 귀농한 김씨는 평소 물 문제로 스님과 다툼이 잦았다. 특히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식수 등이 부족해지자 갈등이 심화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수령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며 "다만 평소 김씨가 스님과 말다툼하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 등의 위협을 해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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