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국민검사 기각.. "검사보다 분쟁조정으로 해결"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8.08.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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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

암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됐다.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요양병원 치료비를 둘러싼 암보험 분쟁과 관련, 국민검사보다는 암보험 민원을 사례별로 분류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 조정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를 열어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안건에 대해 '기각' '각하' '지급결정' 등 3가지 중 다수결 원칙에 따라 '기각'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날 심의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감원 옴부즈만 등 외부위원 4명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보험 등을 각각 담당하는 부장원장보 등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심의위는 "요양병원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또 "보험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이익 침해'가 법률적인 판단 또는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검사청구 제16조 4호에 따르면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 치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국민검사를 청구한 200명의 암보험 가입자들은 암 수술후 요양병원 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개별적인 사례별로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암보험 지급 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분쟁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101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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