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를 열어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안건에 대해 '기각' '각하' '지급결정' 등 3가지 중 다수결 원칙에 따라 '기각'으로 결론을 지었다.
심의위는 "요양병원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또 "보험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이익 침해'가 법률적인 판단 또는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 치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국민검사를 청구한 200명의 암보험 가입자들은 암 수술후 요양병원 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개별적인 사례별로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암보험 지급 분쟁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분쟁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1013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