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9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좌·65· 연수원 14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우·52·19기)가 21일 내정됐다.
대법원은 21일 차기 헌법재판관에 이 변호사와 이 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들을 임명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다만 대법관 임명과는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85년부터 현재까지 약 3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2001), 긴급조치 위헌 소송(2010) 등 공익·인권 분야의 변론을 다수 맡아왔다.
이 판사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이 판사는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한편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해 추천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선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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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피천거인 65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받은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이 자료를 종합해 재판관 적격 심사를 한 뒤 제청인원 3배수인 6명보다 1명 많은 7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공백이 될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문 대통령의 지명으로 메워진다. 다음달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지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