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K씨(25)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피해자들과 이중계약을 하고 1인당 100만원에서 280만원을 선불로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K씨는 관광객에게 독채펜션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식사와 바비큐 파티는 물론 수상레저 서비스까지 해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는 제주에서 한 달간 자연환경을 즐기고 문화체험을 하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관광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제주나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피해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