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한 달 사세요"…6000만원 가로채 '도주'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8.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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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여름 방학·휴가 기간을 맞아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이를 명목으로 관광객에게 임대 사기를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K씨(25)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5월 제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빌려 인터넷 포털 카페, 커뮤니티 등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글을 올린 뒤 29명에게 6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피해자들과 이중계약을 하고 1인당 100만원에서 280만원을 선불로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K씨는 관광객에게 독채펜션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식사와 바비큐 파티는 물론 수상레저 서비스까지 해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난 8일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연달아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 전담 검거팀을 꾸려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대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K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는 제주에서 한 달간 자연환경을 즐기고 문화체험을 하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관광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제주나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피해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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