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와 관련 "내일 오전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수사 기간 연장의 최종 결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후, '드루킹' 김모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8일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인 상태다. 지난 약 50일 간 수사에서 김 지사의 핵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드루킹과 그가 이끌었던 '경제적공진화모임'이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이 지난달 23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됐다. 경공모 핵심 회원 가운데 하나인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는 종료되고 특검팀은 타격을 받았다.
송인배·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이뤄졌던 특검팀의 조사는 지난 12일과 15일 각 1차례씩 소환 조사 이후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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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까지 6일 동안 추가 증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강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대로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 종료된다면 특검 팀은 향후 재판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핵심 혐의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