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유지' 한 숨 돌린 진에어…독립경영 체제로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8.08.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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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서 타계열사 배제, 사외이사 충원 등...노조 "김현미 장관, 총수일가 물러나라"

반려동물 탑재 기준이 확대되는 진에어 B777-200ER 여객기./사진=진에어반려동물 탑재 기준이 확대되는 진에어 B777-200ER 여객기./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의 면허 유지 결정으로 한숨 돌린 진에어가 독립경영 강화에 나선다. 향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받지 않는다.

1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진에어가 지난 14일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에는 △타계열사 결재배제 △이사회 역할 확대 △사외이사 확대 등의 경영 투명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에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으로 제재한다.

진에어는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경영문화 개선에 나선다. 우선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타계열사 임원의 결재는 즉시 배제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과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내부 문건을 결재해 문제가 됐었다.



진에어는 다른 계열사의 결재에서 벗어나 독립경영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조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등재돼 있어 총수일가의 경영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와 함께 진에어는 다음달부터 이사회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분기 1회인 이사회 개최빈도를 격월로 늘린다. 또 주요 안전현안과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등도 향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사외이사도 이사회 구성의 과반으로 확대한다. 진에어는 법조·회계·항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를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나선다. 외부전문가 준법 지원 시스템을 오는 10월 구성하고, 항공법령 준수 여부 모니터링, 내부거래 적법성 검토 등을 진행한다. 12월에는 내부비리 신고(익명) 시스템도 도입한다.

아울러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임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리더십 평가 및 반영을 통해 권위적 문화 근절에 나선다. 보직 적합성은 해마다 1월 정기심사한다. 신규설립된 노조와 상생·협력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모순된 법을 억지로 적용해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제2의 진에어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항공법을 재정비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총수일가는 아직도 비겁하게 숨어서 책임을 파하려 하고 있다”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물러나고, 진에어 전 직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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