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 조사를 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다. 또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과 조사로 회동 관련 회의자료,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다시 올라온 소송에서 첫 판결 당시와 쟁점이 사실상 같은 상태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지 않고 약 5년이 지난 후인 지난 7월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 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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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2013년 10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 전 처장이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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