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춘 차유리 부순 시위대 출석요구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08.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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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탑승 차량 훼손·운행 방해 혐의…다음주 조사 예정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의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 및 경찰 등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의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 및 경찰 등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훼손한 시위 참가자 7명에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6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손괴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7명이 다음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내려쳐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앞을 막아서 30분 넘게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김 전 실장의 석방 반대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개XX' '악마' 등 욕설을 하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다. 김 전 실장은 40여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차 앞에 주저앉아 길을 막았고 앞 유리창으로 몸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채증자료 분석 등으로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현재까지 7명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라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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