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작업에 대해 알면서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보여줬고 이에 김 지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용을 허락했다는 드루킹 측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검팀 입장에선 1차 수사 기간을 8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가를 수 있고, 이에따라 수사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그러나 특검팀은 드루킹 측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가 두 차례의 소환 조사와 대질신문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신분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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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지만, 역시 법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만약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팀은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하지 못하고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특검팀은 킹그랩 제작·운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공모 회원인 초뽀와 트렐로 등 두 명을 기소하고, 이미 구속 중인 드루킹 일당 네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허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 승인 여부를 특검 측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