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3호' 손배 결정 취소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08.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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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방법원, KT의 ICC불복 소송 모두 기각…KT, 美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사진은 무궁화위성 5A호가 발사되는 모습/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은 무궁화위성 5A호가 발사되는 모습/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34,600원 0.00%)가 무궁화3호 위성 판매와 관련해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KT는 무궁화3호 위성의 소유권과 손해배상액을 홍콩 회사에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KT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16일 KT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연방법원이 지난달 12일 KT와 KT SAT이 제기한 무궁화3호 위성과 관련된 손해배상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반기보고서에는 뉴욕연방법원이 지난 4월10일에도 KT와 KT SAT이 지난해 10월12일 제기한 무궁화3호 소유권 관련 소송을 기각한 내용이 적시됐다. 무궁화3호 위성 관련 두 건의 소송에서 KT가 모두 패소한 것.

이와 관련해 한원식 KT SAT 대표는 지난 6월 충남 금산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제중재 판정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뉴욕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올해 4월 기각됐다. 2차로 뉴욕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만 말했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반기보고서를 통해 자세한 소송 경과가 공개된 것.



뉴욕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의 '무궁화3호 위성 소유권이 KT와 KT SAT에 있지 않으며, 계약 위반에 대해 KT와 KT SAT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내렸던 판정을 다시 한 번 인정한 내용이다.

ICC는 단심제여서 항소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KT와 KT SAT은 ICC 소재지인 뉴욕 관할 법원인 뉴욕연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마저도 패소하게 된 것. KT는 뉴욕연방법원이 내린 두 건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KT가 국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10년 홍콩 위성 전문회사인 '아시아 브로드캐스트 새틀라이트(ABS)'에 무궁화3호 위성을 매각한 것이 발단이 됐다.


1999년 발사 무궁화3호 위성은 설계수명 기한이 다 한 2011년 9월부터 향후 10년간 연료수명이 다할때까지 무궁화5호와 6호 위성을 백업할 계획이었다. 특히, 무궁화3호 위성이 위치한 동경 116도는 국제기구가 인정한 우리의 우주 영토였다. 이런 이유들로 무궁화3호 위성을 매각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성 소유권이 ABS로 넘어가면서 궤도 사용에 대한 국제 분쟁까지 야기됐다.

2013년 헐값 매각 및 위법 논란이 제기됐고 주무부처인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무궁화3호 위성을 되돌려 놓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KT와 KT SAT은 ABS에 판매한 무궁화3호 위성을 다시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ABS는 2013년 12월 KT와 KT SAT을 대상으로 무궁화3호 위성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목적의 제소를 ICC에 제기했다.

ICC는 2017년 7월 무궁화3호 위성의 소유권이 ABS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3월에는 KT와 KT SAT이 103만6237만 달러(약 12억원)의 손해배상 금액 및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ABS에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KT와 KT SAT이 ICC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소유권 관련)과 올해 5월(손해배상 관련) 뉴욕연방법원에 ICC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패소하게 된 셈.

KT SAT은 "뉴욕연방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기각돼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KT SAT은 무궁화 3호 소유권 회복을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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