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녀·친인척 계열사 부정 채용한 인사임원 징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8.08.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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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녀·친인척 계열사 부정 채용한 인사임원 징계


네이버의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네이버 계열사에 채용한 임사담당 임원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네이버의 손자회사에 자신의 자녀를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입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의 경우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했으나, A씨가 회사에 친인척 채용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당채용이 이뤄진 계열사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네이버 자회사의 자회사다.



네이버는 사내에서 부당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에 감사를 맡겼다. 투명성위원회는 감사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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