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택배 못 받아요"…마트·병원은?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8.08.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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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금융기관·종합병원 휴무…대형마트 정상영업

 제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태극기 마당에 조성된 펄럭이는 태극기 사이로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걷고 있다. /사진=뉴스1 제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태극기 마당에 조성된 펄럭이는 태극기 사이로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걷고 있다. /사진=뉴스1


법정 공휴일인 광복절을 맞아 관공서를 비롯한 각종 기관이 쉰다.

15일 학교와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모두 문을 열지 않는다.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모바일과 웹을 통해 송금, 조회 등 간단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택배 업무도 중단된다. 택배회사의 고객센터, 상품 접수, 배달이 모두 이뤄지지 않는다. 편의점 택배 접수는 이뤄지지만 이날 수거하지 않는다. 우체국 택배도 마찬가지로 배송되지 않는다.



이날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은 쉬지만 동네약국과 병원은 여는 곳이 있어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도 가능하다.

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영업한다. 다만 지역과 점포별로 휴무일과 운영시간은 상이해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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