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BMW 서비스센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리콜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뉴스1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BMW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청사 출입 매뉴얼을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앞서 청사관리본부는 청사출입 등록 BMW 차량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치고, 차주들에게 안전검사·리콜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옥외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 관계자는 "BMW 차종에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출입 등록) BMW 차량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라며 "리콜 대상 차량 등에 대해선 차주들에게 외부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MW 화재 차량은 이날 현재 39대로 집계됐다. 지난 13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 나들목 부근 도로를 달리던 BMW M3 차량에서 불이 났다.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 브랜드별 화재 사고를 조사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37조)에 따라 점검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한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