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지정일 1일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며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 ETF, 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 조성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넥슨시티·톱텍 ·티에스이·아이티센·덕산네오룩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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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넥슨지티 (25,400원 ▼1,950 -7.13%), 톱텍 (8,710원 ▲310 +3.69%), 티에스이 (69,500원 ▼3,400 -4.66%), 아이티센 (4,810원 ▲60 +1.26%), 덕산네오룩스 (38,400원 ▼1,050 -2.66%)를 16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지정일 1일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며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 ETF, 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 조성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지정일 1일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며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 ETF, 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 조성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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