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 청장은 이날 오후 2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문 총장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마치고 3시23분쯤 경찰청으로 돌아갔다. 현직 경찰청장이 대검을 방문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먼저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 제게 좋은 덕담을 해줬다"며 "(검경이) 긴밀한 관계이고, 먼저 조직의 책임자가 되신 분으로서 제가 한수 좀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문 총장은 역시 웃으면서 "업무 협의를 잘하겠다"며 "애로사항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 잘 해보자고 좋은 얘기를 나눴다"고 면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환담에도 불구하고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두 수장은 다시 대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의 직접 수사권만 인정하는 등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검·경 모두에게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 불만을 가진 반면 경찰은 검찰 권한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는 점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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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지난 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폐지돼야 한다"는 등 강한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문 총장 역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겠다"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형사사법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검찰 입장을 최종 반영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