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지난 3월 제4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3.2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마련중이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환이다.
특히 차액가맹금 공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차액가맹금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차액가맹금에는 가맹본부가 물품을 소싱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와 물류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직간접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전부 가맹본부가 취하는 이익으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자체적으로 경영역량을 발휘해 물품 매입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급가와 격차가 커져 되레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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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당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사 가맹점주단체와 상생협약을 통해 물품공급가를 낮췄는데 내년부터 차액가맹금까지 공개하면 가맹점주단체가 물품공급가격 추가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차액가맹금과 관련, 공정위는 현재 가맹사업이 편의점처럼 유통업이거나 가맹본부가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차액가맹금 파악이 여의치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 외부에서 구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여기에 가맹본부가 직접 기획하고 생산만 외주하는 전용음료 같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도 빼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일반공산품, 농산물, OEM 제품 등 제품군별로 차액가맹금을 분리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차액가맹금 노출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업종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가맹점을 보호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에 반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OEM의 경우 가맹본부 오너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수용하더라도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가 지속 상승하면서 가맹점들의 가맹금 인하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차액가맹금마저 고스란히 공개되면 프랜차이즈 업계가 또다시 분란에 휩싸일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